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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푸른 용의 해인 2024년이 시작되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다가왔습니다. 사업에 집중하거나 초기 사업자이신 분들이 신고기간을 잊어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서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 납부 방법 및 부가가치세 계산하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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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업은 판매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은 최종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기업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가치에 따라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금은 생산 및 유통 전체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반영하고 최종 소비자는 제품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2024 개인/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신고 기간은 달라집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2회 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6~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 해 1.1~1.25 | 개인 일반 사업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연간 총 2번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합니다. 단,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리 납부하고 납부금액은 확정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예정고지 납부 | 예정고지 납부금액 |
1기 | 1.1~6.30 | 7.1~7.25 | 4.1~4.25 | 전년도 2기 납부금액의 50% |
2기 | 7.1~12.31 | 다음해 1.1~1.25 | 10.1~10.26 | 1기 납부금액의 50% |
●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과세 금액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과세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1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예정고지납부 | 예정고지 납부금액 |
1.1~12.31 | 다음해 1.1~1.25 | 7.1~7.25 | 전년도 납부금액의 50% |
●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과세 금액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기간 동안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하여 로그인하신 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 누락 시 신용카드 사용액이 조회가 되지 않으며 그 외 자료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탭 -> 정기신고(확정/예정)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서류 구비후 본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하기 어렵거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분은 세무 처리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에게 대리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세무사 대리신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를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구분 | 기준금액 | 부가가치세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매출액(매출액x10%)-매입세액(매입액x10%)=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매입액x0.5%)=납부세액 |
●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즈니스 운영 중 발생한 원재료 구매, 용역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1.5%~4.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예정고지세액 조회는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세 환급은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환급시기
①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 예정신고(4월, 10월)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 확정신고(1월, 7월)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원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 원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 원(50만 원-4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②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부가세 조기환급 자세히 알아보기
신규사업자 폐업신고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한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급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는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셨다면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 부가세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로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신고자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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