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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2023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 납세자가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월세액 공제, 증여재산 공제, 자녀세액 공제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현재 월세로 거주하시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6천만원)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액 7천만원)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세 7천만 원)을 받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1천만 원 내에서 15% 내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동안은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공제되었으나 현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혼부부들이 집을 장만하여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확정 개정안에서는 양가 부모님에게서 각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1억 원 공제(추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부모가 자녀의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에 자식에게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자녀가 아이를 출생 또는 입양하는 경우 출생 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중복 혜택이 없으므로 1억 원까지 공제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구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총 공제액 | |
현행 | 5천만원 공제 | 1억원(세율 10%)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 부담 | 5천만원 | |
개정 | 혼인 | 5천만원 공제 | 혼인공제 1억원 적용되어 증여세 없음 | 1억 5천만원 |
출산(or 입양) | 5천만원 공제 | 출산공제 1억원 적용되어 증여세 없음 | 1억 5천만원 |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중복 혜택이 없으므로 상기 표로 보면 1억 5천만 원씩 양가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여 혼인 가정과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 이젠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한지 2년 넘은 출산부부와 비혼의 출산부부 및 입양하는 난임부부 그리고 미혼모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혼인 공제만으로 한정적 이였지만 출산공제도 신설이 돼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존의 적용대상자는 자녀만이 기본공제대상자였으나 개정된 적용대상에는 자녀 및 손자녀가 포함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해당되니 2023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제세액의 증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수 | 현행(공제금액) | 개정(공제금액) |
1명 | 연 15만 원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연 35만 원 |
3명 |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 자녀 수가 1명일 때는 동일하게 15만 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2명 이상부터는 공제금액이 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공제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해당되므로 2024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이전에는 기준 시가에 관계없이 3 주택 이상 소유주에게는 과세가 부가되었습니다.
● 주택의 기준 시가에 관계없지만 2 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간주하여 소득을 과세하게 됩니다.
● 간주임대료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임대 기간과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구분 | 현행 | 개정 | ||
월세 | 전세 | 월세 | 전세 | |
1주택 | 비과세 (고가주택:과세) |
비과세 | 비과세 (고가주택:과세) |
비과세 |
2주택 | 과세 | 비과세 | 과세 | 비과세(2채 모두 고가주택:과세) |
3주택 | 과세 | 과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 | 과세 | 과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 |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출자금 | 1천만원 한도 | 2천만원 한도 |
● 조합원의 출자금 중 2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2천만 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볼 때 배당소득 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조특법 시행령) 비과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 과세기준 금액 2천만 원에서도 제외되므로 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지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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