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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개선된 2024년 출산혜택(출산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총정리
    2024년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총정리

     

     

    목차

      1. 출산지원금 :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바우처로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를 위해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자격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이며 출생신고되어 출생신고를 마쳐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대상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되며 1명당 200만 원이 지원되며 쌍둥이는 400만 원, 세쌍둥이는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의 경우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출생 후 1년 이내이며 사용 가능 시작일은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이며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단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미리 숙지하시어 기간 전에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재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카드사마다 상이하니 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카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제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흥·사행·위생·레저 업종 등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사용처를 숙지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복지로정부 24에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을 구비하시어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or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지원금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하는 시기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주고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이 양육 때문에 늘어난 가계지출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1세 아동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 금액

      부모급여 2023년 2024년
      만 0세 (0~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12~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정보육 하는 아기와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 모두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린이집 바우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① 직접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or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구비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② 통장사본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④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대리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출산지원금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을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실시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나이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대상이 됩니다.(아동 출생일을 기준으로 0~95개월까지) 또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등원하는 경우라도 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금액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수당 및 부모급여&양육수당 등과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① 직접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or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출산지원금 :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에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①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또한,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양육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지원조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만원 0 ~ 11 20만원 0 ~ 35 20만원
      12 ~ 23 15만원 12 ~ 23 17만 7천원
      24 ~ 35 10만원 24 ~ 35 15만 6천원
      36 ~ 47 12만 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양육수당 신청방법

      ① 직접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or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서류를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첩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단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불가시 방문 신청)

      양육수당 신청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②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불가시 아동명의 통장)

      ③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④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인 유기된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 양육 아동의 경우에는 대상 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제출을 요하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5. 출산지원금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전기료 감면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만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아이들의 피부가 예민해 지므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을 풀가동 할 수 있어 좋은 혜택이라 생각됩니다.

      전기료 감면 지원대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전기료 감면 할인 적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할인 적용 기간이 유효합니다.

       전기료 감면 할인

      월별 전기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 감면 신청방법

      ① 한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③ 실제 육아하는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틀린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실거주지 세대주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간단한 통화를 통해 실거주 여부 확인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여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되어 나오면 관리사무소에 출산가구 감면 신청 사실을 알려주면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세 할인가정 표시와 함께 할인 내역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6.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 장려 대책으로 2년 동안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최초 1회 50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② 해당 주택 취득 시 1 가구 1 주택자여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④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100%가 면제됩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

      6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 1% (지방 교육세 0.1% 포함)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 1% 이상 ~ 3% 이하(지방 교육세 0.1% ~ 0.3% 포함)

      9억 초과 주택 취득세율 : 3% (지방 교육세 : 0.3% 포함)

      85㎡을 초과하는 주택 면적이라면 0.2%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사전에 주택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면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적용방법이 공표되지 않았습니다.(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하지만 아래 신청 서류 구비 시 지방세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② 통장사본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매매계약서

      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① 부동산 거래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및 납부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이미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시 해당됩니다.

      ③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출산지원금 :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가구에 대하여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초저금리로 대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출산을 앞둔 가정이나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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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부터 출산 가구에 대하여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은 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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